|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선거운동 78명(18.1%), 허위사실 유포 45명(10.4%), 조합 임직원 불법개입 2명(0.5%) 순이었다.
경찰은 적발한 선거사범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8명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1월 17일 전국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조합장선거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는 전국 경찰 2742명 규모로 24시간 운영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3개월을 집중수사 기간으로 운영, 신속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후 후보자가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교육감(울산) △기초단체장(경남 창녕군) △지방의회의원(구미시제4, 창녕군제1,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 등 총 9곳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