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을 지적하며 “70년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독주로 여야 협치가 모두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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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 간 논쟁 소지가 많으니 이견을 좁히고 서로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안은 복지위 소위 단계부터 간사 협의 절차 없이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기더니 이젠 법사위까지 패싱(통과)했다, 이런 입법 독주, 기습 강행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내세워 법사위의 월권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했고 법사위에 보낸 지 80일이 넘었다”며 “간호법을 제외한 6개 법률안은 제1·2법안소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됐고 복지위 전체회의도 만장일치로 통과해 법사위에 넘긴 지 2년이 다 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 독주라는 표현은 매우 잘못됐다”며 “법사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법사위 월권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국민들은 보험료가 폭등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법률안 심사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임시회 법안소위에선 다뤄지지도 못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보건복지위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행 긴급복지 기본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자살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토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