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공금 관리 권한을 기화로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려 공문서 위조를 행사하고 개인채무변제나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71억원 정도가 여전히 남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큰 실수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어) 쉽지 않다”며 “1심에서 정해진 형이 재량을 확 벗어났거나 1심 후에 사정 변화가 있어야 바꾸는 항소심적 성격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공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주식·외상거래 투자 등 개인적 목적으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도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