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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지만, 4년 만에 기조가 뒤집혔다. 지난 2020년 정부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그동안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더 받지 않고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등록을 말소키로 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주택 등록 강제 말소, 세제 혜택 박탈 등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협회에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권교체와 맞물려 헌법소원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선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민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순기능은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법 개정 내용이어서 제도개편의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선 여소야대 국면으로 바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