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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인 80대 치매 노인 B씨가 배변 실수를 하자 두 손으로 B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시설로부터 B씨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가족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학대 행위를 확인한 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시설을 방문해 CCTV영상과 업무일지 등을 통해 학대사실을 확인해 서귀포시에 알렸다. 서귀포시는 경찰에 A씨를 노인학대로 고발했다.
또 서귀포시는 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시 옆에 있던 조리원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상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 학대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지만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B씨의 가족은 B씨의 몸 곳곳에 멍도 다수 발견해 해당 요양시설에서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했지만 서귀포시 측은 현재까지 보존돼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