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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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종부세 고지인원 중 개인은 88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23만 4000명(36%) 증가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3조3000억원으로 작년의 2.1배로 추산된다.
정부는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이 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 6만2000곳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과세강화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과세강화를 시행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임대주택은 빼달라는 합산배제 신고 등을 통해 고지세액보다 예년 약 10% 수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5조7000억원이 아닌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