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처벌 못한 대구 성폭행 사건, 2심도 국가책임 인정

한광범 기자I 2021.09.17 15:41:33

법원, 7500만원 배상판결…1심보다 2000만원 높여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범인으로 기소됐던 스리랑카인 K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98년 발생한 뒤 10년 넘게 범인을 잡지 못했던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다시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배상금 역시 1심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17일 대구 성폭행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정모씨 부모에게 각각 3000만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부모에 대해 각각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에 비해 총 2000만원이 높아진 판결이다.

대학생이었던 정씨는 1998년 10월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씨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범인을 잡지 못하던 사건은 2011년 성매매 관련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 DNA가 정씨 속옷에서 발견됐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K씨가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정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고 보고 2013년 9월 이들을 기소됐다. 하지만 K씨는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2017년 9월 경찰의 부실 수사로 범인을 처벌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