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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파이시티 짜맞추기 수사, 청와대 하명없이는 이뤄질 수 없어”

김기덕 기자I 2021.09.06 14:15:13

서울시 압수수색 후 경찰조사 관련 입장 표명
"참고인 조사 경찰서 밖 진행, 진술 열람도 거부"
군사정권 공안수사 답습 "관련자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이뤄진 불법 기획수사라며 적극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의도된 선거법 위반 조사 자체가 정치 수사”라고 반박하고 나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경찰의 서울시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 규칙을 위반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수사에 결코 좌시하지 않고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 이전 후보 시절에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오 시장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참석해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시절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파이이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지상 35층의 물류시설과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애초 화물터미널인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정관계에 각종 로비를 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이 사업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강철원(현 서울시 민생특보)씨도 인허가 청탁을 받은 대가로 2012년 당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경찰은 마포구청 내 한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파이시티 개발 추진 당시 오 시장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1시간 가량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형사소송법상 사건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범죄수사 규칙상으로도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 경찰관서장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경찰은 참고인 진술 기록 여부 뿐만 아니라 열람도 거부하는 등 과잉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의 서울시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하명 없이는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 같은 불법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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