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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LG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품 또는 계약을 종결하고 판매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보전 및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 후 직권조사로 전환했으며, 최근 조사를 모두 마치고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공소장 성격)를 발송했다. 1심 법원 역할인 전원회의에서는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사무처(검사역할)와 쿠팡 측 대리인이 서로 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는 이 자사 제품을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장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쿠팡이 판매자의 개별적으로 만든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신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불공적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