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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엔 2026년까지 5년 일몰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기간이 줄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3년간 최고 0.5%인 현행 한도가 유지된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과 같은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일부 의원들의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동안 업권간 형평성 문제나 이견조율을 어떻게 할 건가. (예보료율 관련 비공개) 용역보고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일몰제 운영에 있어서 개선 노력 없이 연장만 하면 어떡하느냐”고 질타했다.
법안은 소위심사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6개월마다 업권별 재무 상황 등 예보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험료율의 최대 한도를 3년 연장해 예보 재원 확보와 안정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업권간 형평성 문제나 업권 부담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업계와의 소통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