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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허위 고소해라" 종용 교회 장로 부부 '무고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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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7.15 11:38:19

A 장로, 현직 검찰 수사관(4급 서기관)으로 근무 중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교회 신도를 세뇌시켜 허위 고소를 하게 한 장로 부부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15일 모 교회 장로 A씨 부부와 집사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4급 서기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해 교회 신도들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친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억을 왜곡시킨 후 친부 등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주장을 하는 등 선지자로 행세해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위자로 인식됐다.

이들은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2019년 교회에 다니던 세 자매에게 유치원 때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도록 했다. 이에 친부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교회가 ‘이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A씨 등은 세 자매로 하여금 친부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게 만들었다.

또 A씨 등은 같은 기간 동안 또다른 여성신도에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한 뒤, 삼촌이 교회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 고소를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지난달까지 사건 관계인 및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이날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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