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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현 고발사건 검찰에 이첩

남궁민관 기자I 2021.06.15 12:02:26

울산시장 선거 당시 형제들 불법 자금 수수한 혐의
2019년 경찰 수사 방해했다며 전·현직 검사 함께 고발
공수처, 김기현만 단순이첩…검사 사건은 검토 계속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단순이첩했다. 해당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넘긴 것이다.

앞서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2014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당시 그의 형과 동생이 출처 불명의 부정한 자금을 수수해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18일 김 원내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세행이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한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 또는 이첩 처분을 내리지 않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던 2019년 울산지검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송인태 전 울산지검장과 모 차·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또 이들 전·현직 검사들이 오히려 김 원내대표의 비리를 알린 고발인에 무리한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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