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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공정한 수사를 읍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 조 교육감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 2018년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관련 부서에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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