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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 체류 중인 미얀마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고용 허가제 근로자,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 기간이 지난 미얀마인들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