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이연호 기자I 2021.03.12 14:16:40

미얀마 군경 시위대 폭력 진압·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반군부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의 정국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승려들. 사진=AFP.
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 체류 중인 미얀마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고용 허가제 근로자,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 기간이 지난 미얀마인들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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