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감사 결과 관련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의 해임여부는 추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부실대응과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이다. 구 사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미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조기 퇴장했지만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써,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직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 사유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사장의 해임안이 상정되는 공운위는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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