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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케이블 ‘턱밑’까지 추격..KT, 합산규제 명분 있을까

김현아 기자I 2017.11.09 12:00:00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유료방송 가입자 3천만 돌파..케이블TV는 가입자 줄어
유료방송 몸집 키우기 필요성..KT 합산규제 지속 명분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08년 11월 첫 상용화 깃발을 든 IPTV가 1995년 3월 종합유선방송방송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케이블TV(SO)의 시장점유율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IPTV 공세로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045만7368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6년 하반기 대비 83만 명이 증가했다.

▲1995년 3월 케이블TV 개국 당시 케이블협회에서 발간한 잡지
이같은 추세대로 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IPTV 가입자가 케이블TV가입자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 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SO, 위성방송, IPTV의 ‘2017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SO는 1393만7203명(시장점유율 45.76%), IPTV는 1331만3864명(43.71%), 위성방송 320만6301명(10.53%) 순으로 나타났으며, IPTV 가입자 수의 증가(72만명↑, 시장점유율 1.19%p↑)가 두드러졌다.

반면, SO는 72만382명이 줄어 시장점유율도 1.04%p빠졌다. 2017년 상반기 현재 SO와 IPTV의 시장점유율이 2.05%p 차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연내 역전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 마저 제기된다.

사업자별로는 ① KT 606만5731명(시장점유율 19.92%), ② SK브로드밴드 407만4644명(13.38%), ③ CJ헬로 395만1304명(12.97%), ④ 티브로드 322만6770명(10.59%), ⑤ KT스카이라이프 320만6301명(10.53%) ⑥LG유플러스 317만3489명(10.42%)순으로 집계됐다.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지난 2016년 하반기 대비 33만명(시장점유율 0.27%p↑) 증가한 972만32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30.45%)이 규제 상한선(33.33%)을 초과하지 않았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는 2008년 1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을 열었다.
SO가 상용서비스를 시작한지 11년째에 불과한 IPTV에 휘청이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역기반 매체인 SO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통신3사에 전국사업권을 준 이유도 있지만, SO들이 열악한 자금력을 이유로 망 업그레이드나 디지털전환, 스마트홈서비스 등에 소홀했던 이유도 있다.

또한, SO 1,2위 사업자 등을 제외한 개별SO들의 가입자 이탈도 계속되고 있어, 인수합병(M&A)를 통한 유료방송플랫폼의 규모 키우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같은 선발 기업들은 인터넷기반방송(OTT)나 지역채널 강화를 통해 살 길을 모색 중이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려면 AI를접목한 빅데이터 활용 같은 혁신적인 시도가 요구된다는 평가다.

▲2017년 상반기 기업별 유료방송 가입자 및 시장점유율(단위 단말장치, 단자) * 개별SO(10개사) : 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하나방송㈜ ※ 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유료방송 몸집 키우기 필요성.. KT 합산규제 지속 명분 논란

정부가 조사한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통계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활용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KT)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94만 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90만명, KT스카이라이프 104만 명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또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라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에 적용되고 있는 33% 합산규제를 일몰시점인 내년 6월 27일 이후까지 지속해야 하는가도 논란이다.

일각에선 지역성 보호를 이유로 합산규제 지속을 요구하나, SO의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O의 경영 상황은 어려워지고 M&A 시장에 나오는 가격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SO끼리의 M&A든, 통신사가 운영하는 IPTV의 SO 인수든 국내 유료방송이 빨리 규모를 키워 콘텐츠 제작 경쟁에 나서지 않으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한국의 미디어 시장을 전부 내주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경쟁에 KT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는 적어 보인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금 합산규제를 멈추면 제도를 만든 취지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M&A는 필요하나 최소한 KT에 대항할 사업자가 하나라도 나와야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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