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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배성로, 9개 혐의 중 횡령만 유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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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01.26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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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양 인도네시아 법인 자금 국내 송금 횡령 인정
9개 혐의 중 배임·분식회계·대출사기 등 8개 무죄 판단
포스코 비리 1심 선고 마무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가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 인도네시아 자금 41억원을 허위 기술 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받은 것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되고 불법 영득 의사가 충분하다”며 판시했다.

이어 “동양 인도네시아는 적용 법률이 다른 독립된 법인격이라 회계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며 “정당한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송금받은 것은 인건비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배 전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기술용역 계약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됐다. 인건비 정산 협의나 논의나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횡령이 해외 법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배 전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분식회계·대출사기 등 8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포스코 사건은 2015년 검찰 수사 당시부터 전임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박근혜정부 차원의 하명수사라는 의혹에 시달렸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결국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배 전 대표에 대한 판결로 포스코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는 대부분 종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기소 당시 부실경영의 몸통으로 지목한 정준양 전 회장과 정동화 전 부회장 등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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