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신격호 회장이 준 수십억 부의금 아닌 증여..모두 큰조카에 준 것"

성세희 기자I 2016.03.21 13:29:37

신격호 회장, 여동생 장례식장서 큰조카에게 수십억 건네
둘째 여동생 "신격호 부의금 중 5분의 1은 자신의 것" 증여
"부의금 아닌 장남에게 준 증여금…여동생에 권리 없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참석한 후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조카들이 신 총괄회장 등이 내놓은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이 부의금을 신 총괄회장 일가가 큰조카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고 다른 조카와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모(여·54)씨가 자신의 큰오빠인 서모(64)씨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 남매는 신 회장 여동생인 고(故) 신소하씨 자녀다. 신 회장과 신춘호(84) 농심(004370)그룹 사장, 신준호(75) 푸르밀 회장 등은 신씨가 2005년 1월 숨지자 다섯 남매 중 장남인 서씨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넸다.

장남 서씨는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으로 다른 동생 세 명에게는 아파트를 사주거나 생활비를 줬다. 그러나 둘째 여동생인 서씨에겐 부의금을 나눠주지 않았다. 서씨는 큰오빠를 상대로 “신 총괄회장 등이 준 돈 중 5분의 1은 자신의 몫”이라며 부의금 반환 소송을 냈다.

장남 서씨는 “신 총괄회장에게서 받은 부의금은 1000만원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 등이 준 부의금 중 장례를 치루고 남은 돈을 다섯 명이 나누면 일인당 647만원씩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는 장남 서씨 주장과 달리 여러 정황을 살펴 봤을 때 신 총괄회장 등이 장남 서씨에게 준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 등이 준 돈을 통상적인 부의금이 아닌 장남에게 준 증여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서씨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억 원은 일반적인 부의금이 아닌 장남에게 준 증여금으로 보인다”며 “이 증여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