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에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기준, 저장된 영상정보 열람방법, 영상정보 관리방법 및 주의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어린이집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사례를 자세히 담고 있다.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 및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childcare.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CCTV 영상물 열람신청서, 열람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등 각종 서식 자료도 함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배현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에 마련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는 CCTV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안내를 통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매개체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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