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지난 1986년 ‘민청련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년 동안 징역살이를 살았던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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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말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후 아내 인재근 의원이 낸 재심 청구에 따른 결과다.
한편, 고 김근태 의원이 연루돼 옥고를 치른 민청련사건이란 1985년 10월 29일 검찰이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비공개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비롯해 관련자 26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고 김근태 의원은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각종 고문을 당했다. 이후 김근태 전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파킨슨병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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