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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위법 논란속 미디어법 통과(종합)

임종윤 기자I 2009.07.22 18:26:27

한나라당,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단독 처리
신문-방송 겸영, 대기업 방송 진출 허용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 `합법성` 논란 확대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7개월여에 걸쳐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디어법이 결국 한나라당 단독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임시국회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당이 제출한 미디어법 3개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이윤성 부의장이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3개 법안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IPTV법 개정안)` 등이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통과됐다.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뉴스통신을 겸영 할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사업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통신의 지분 소유를 허용한 내용이 골자다.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까지,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상파방송의 경우 신문과 대기업이 2012년까지는 지분은 소유하되 경영권은 유보하도록 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미디어법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법 시행까지는 앞으로 3개월이 소요된다. 방통위는 이 기간동안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과된 한나라당 수정법안을 보면, 시행시기가 `3개월 뒤`와 `12개월 뒤`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우선, 3개월 뒤 시행되는 내용에 따른 시행령안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SO)의 상호진입 비율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광고중단·유효기간 기간단출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된다.

12개월 뒤 시행되는 시청점유율 제한 문제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을 통해 기한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곳곳에서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이날 재투표 끝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재적과반 148명에 미치지 못하는 재석의원 145명 만 참석한 상태에서 투표가 종료된 뒤 재투표를 했다"며 "이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직접 전자투표를 할 수 있었냐며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은 이에 따라 이날 한나라당이 표결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법상 재석의원(145명)들이 재적과반수(148명)에 못미친 상황에서 의장이 표결을 마감한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늘 사회를 맡은 이윤성 부의장이 두차례에 걸쳐 1차 투표 미성립에 따른 재투표를 요청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재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의 과반을 채운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 일사부재의원칙의 대상이 되지만 오늘은 과반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도 "방송법 개정안 1차 투표는 재석 과반수에 미달됐으므로 투표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재투표 결과는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이 법적 소송을 불사할 태세인데다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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