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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일제 보고…은행 이어 전 업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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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11.24 10:00:47

''캄보디아 사태'' 계기…FIU, 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강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은 초국경 범죄 관련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해야 한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등 16개 유관기관과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논의 결과 FIU는 금융사 등과 협력해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사는 해당 의심 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은행업권은 이미 FIU와 의심거래 추출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인데, 향후 다른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 사례는 FIU 전략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FIU는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서면 점검에 의존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에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며,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적으로 현장 점검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사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해외 FIU와 금융거래 정보 공유 등 공조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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