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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 결과 FIU는 금융사 등과 협력해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사는 해당 의심 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은행업권은 이미 FIU와 의심거래 추출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인데, 향후 다른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 사례는 FIU 전략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FIU는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서면 점검에 의존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에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며,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적으로 현장 점검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사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해외 FIU와 금융거래 정보 공유 등 공조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