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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는 시중에서는 개인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에서는 신권이 나오면 시중은행에 비닐로 밀봉해 전달하고, 시중은행은 이 밀봉을 해제한 뒤 일반 고객에 신권만 지급한다. 사실상 개인에 관봉권이 유출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 관봉권은 보통 정부기관의 공금이나 특수활동비, 대기업 자금 집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무속인에 불과한 전씨가 어떻게 관봉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서 관봉권을 얻게 되었는지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이 관봉권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과거 관봉권이 불법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이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봉인 시점인 ‘5월 13일’을 기점으로 자금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돈뭉치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