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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 4월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등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섰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자감찰조사팀이 조직을 구성한 직후 방송위 감찰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에 감찰의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