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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씨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일을 앞둔 2018년 3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1월부터 2월쯤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우씨의 관련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으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국 대표와 형사사건 재판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현직 부장판사를 사적으로 만나 재판의 독립성까지 침해했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었다”며 “조 대표의 인격적 명예는 물론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