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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2인 3조 장정들이 집집이 돌아다니며 북한군 심부름을 했거나 빨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간 사람들을 ‘특공대’라고 불렀다고 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문씨가 특공대라 칭하는 정부 관계자에 의해 북한군 부역자로 의심돼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포로수용소에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사건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거제도 포로수용자 자료에서 문모씨와 동일인물이 확인됐고,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영동군 민간인 307명 이상이 아무런 혐의 없이 국군 등에 의해 강제연행돼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 측 설명이다.
그밖에 위원회는 △‘김동수, 김남수의 강화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재일교포 북송 사건 △불법구금 및 고문 가혹행위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인권침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고문·가혹행위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대구 KBS방송국 앞 시위 사건 △노동야학연합회 관련자 불법구금 가혹행위 사건 △풍산금속 노조활동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김동수·김남수의 강화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은 김동수, 김남수가 1907년 7월 24일 강화읍 연무당에서 이동휘를 중심으로 애국연설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동휘의 구국운동 관련 새롭게 밝혀진 자료에 이동휘와 함께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군중집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진실화해위 측은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한 데 이어 5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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