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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현수막을 설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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