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분야에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출구조조정 감사와 관련해선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 누수 요인을 점검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대응실태 분석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지원과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관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 대상기관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군인공제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도 대상이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선을 이끌어내는 감사원의 기본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의 사소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하겠다”며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