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통해 보증비율 95%로 확대
보증료 최대 0.8%p(포인트) 감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오는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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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이다.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 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포인트) 및 추가 감면 적용 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된다. 예를들어 수출기업의 경우 0.2%포인트,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0.2%포인트 감면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