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려 5m 음주운전 한 개인택시기사…法 "택시면허 취소는 위법"

한광범 기자I 2021.11.01 13:02:06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GPS 수신 위해 운전
개인택시면허 취소시 면허값 8000만원 손실
法 "공익상 이득 대비 사익 피해 너무 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리기사 호출과정에서 GPS 수신을 위해 5m 음주운전을 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해 택시면허를 취소한 서울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개인택시기사 김모씨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0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를 마친 후 산기슭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로 차를 5m가량 음주운전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던 김씨는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수신을 원활하게 위해 차량을 이동했다.

결국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같은해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의 무사고 경력과 자원봉사 경력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같은해 8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던 점을 근거로 김씨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면허 취소 시 운송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처분이었다.

이에 김씨는 올해 3월 “서울시 처분은 30년 무사고 경력과 60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엔 법령상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면허로 김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택시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면허총량제 여파로 양수·양도시 8000만원 수준에 거래되는 서울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경우, 김씨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계속 운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 근처로 이동시켜 다시 주차하려고 했다. 운전 장소가 GPS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며 “김씨 음주운전으로 일반 공중에 야기될 위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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