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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골조공사란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기둥, 보, 바닥 등을 철근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공사다.
부경은 A사와 맺은 특약에 지체상금률(납기 지연 배상금)을 0.5% 설정하고, 대상범위를 지연된 공사가 아닌 전체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표준계약서에서 권장하는 지체상금률(0.1%)과 비교해 5배나 높다.
또 공사 중단 시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도급 채권 포기 및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자신들이 내야 할 폐기물처리비용도 A사에 전가하는 약정도 맺었다.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설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이다.
또 부경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사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