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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47개)와 지방자치단체(17개) 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는 물론, 국제기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지난해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 큰 틀이 바뀌는 한 해였다.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신설,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차보고서의 세부 목차는 `2019 한눈에 보는 정책 성과(인포그래픽)`와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주요 실적`, `제4편 해외 동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 제도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노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등을 통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손해배상제도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확대 △고시 개정 및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제작을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 △국내 APEC CBPR(APEC 국가간 프라이버시 규칙) 인증기관 지정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5일 개정 데이터3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연혁`과 함께 `개정 데이터3법 주요내용` 인포그래픽을 부록에 특집으로 실었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사회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해당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e-book과 PDF파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각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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