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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 30일까지 시중에 유통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지 쌀값의 하락을 방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쌀 판매·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산물벼 8만231t 전량을 인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에 따라 수입쌀이나 오래된 쌀(구곡)이 지난해 생산한 쌀로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 단속은 쌀·현미 등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대상으로 양곡·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구곡·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쌀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참여해 품목·중량·품종·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 등을 살핀다.
정부공급 쌀 나라미의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나라미는 저가로 공급 받아 직접 소비해야 하지만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해 3건을 형사입건 조치한 바 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