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시간(2.6%)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증가는 근로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0.6일 증가하면서 시간도 늘어났다”며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제조업,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노동자는 1인당 181.1시간으로 3%(5.3시간) 늘었고, 임시일용 노동자는 96.8시간으로 3.2%(3.2시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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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제조업에서 노동시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1.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시간 줄었다.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9.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0.2시간) 줄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상위 업종 대부분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중 상위 5개 업종은 초과노동시간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식료품 제조업 초과 노동시간은 35.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6%(12.1시간)나 줄었다.
이어 전년 동월 대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9시간 △음료제조업 7.2시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시간 △섬유제품 제조업 3시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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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격차는 19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격차는 지난해 4월(194만1000원) 보다 2.5%(4만8000원) 증가했다.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각각 350만4000원, 151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6% 증가했다.
지난 3월 상용직-임시·일용직 임금 격차는 210만7000원으로 전달 보다는 감소했다.
지난 4월 전체 임금노동자(상용, 임시·일용) 월평균 급여는 330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12만9000원) 증가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임금은 세금 공제 전 임금을 뜻한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8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66만원)보다 3%(14만1000원) 증가했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02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12만3000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