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20만 444명이 참여했다.
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일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시간제 서비스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사이트 내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라면서도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개인으로 노력으론 막을 수 없다. 정부에서 꼭 도와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청원으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 2일 “여가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