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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5일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장 의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휴일에 있어서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엔 같은 당 강석진 강석호 김무성 김성원 문진국 박성중 신보라 유재중 이철규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최교일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장 의원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한국당에 화답하는 법안”이라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때 한국사회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같은 당의 김정우 노웅래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이용득 이해찬 정성호 의원, 그리고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붉은 글씨의 공휴일이 전체 10.2%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유급 휴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산업현장의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공통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을 통해서도 ‘휴식의 평등권’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2016년 7월 일찌감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법안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에 공휴일을 유급휴일으로 주도록 하되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엔 공휴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민홍철 서형수 신동근 양승조 윤후덕 의원, 한국당의 김승희 김학용 박덕흠 신상진 장제원 정유섭 홍철호 의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와 이학재 의원, 국민의당의 최도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어우러져 공동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