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이 기존 30%에서 50%로 늘고,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확정·발표했다.
새롭게 변화된 지식재산제도를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이 5.7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7대 산업분야는 인공지능(AI)과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IoT 등이다.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IP) 서비스를 선택해 500만~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