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권위, 故 우동민 활동가 인권침해 7년 만에 공식 사과

김성훈 기자I 2017.12.29 17:36:55

인권위 개혁위, 우씨 가족 등에 공식 사과
"고인의 명예회복 위해 노력하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가 2010년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하다 숨진 고(故)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우 씨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혁위 권고에 따라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내달 2일 오후 3시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우 씨 추모행사에 참석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혁신위 조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0년 12월 3~10일까지 서울 중구 무교로 당시 청사에서 진행한 점거농성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를 위한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난방 가동 등을 중단했다.

농성에 참여 중이던 우 씨는 같은 달 6일 고열과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 달 2일 숨을 거뒀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권고문에서 “이 사건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역할과 인권위법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며 “인권위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우 씨 가족 등에 대한 사과 △인권침해 행위·은폐 진상조사팀 구성 △자체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인권위원·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 특별교육 실시 등을 인권위에 권고했다.

앞서 지난 10월 외부인사 12명, 내부위원 3명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다.

혁신위는 이번에 내놓은 첫 권고를 시작으로 인권위 투명성 확대와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