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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이대로 끝낼 수 없다"..활동기간 30일 연장 안건 결의

하지나 기자I 2017.01.09 11:03:25

20명의 증인 중 남궁곤, 정동춘 2명에 불과
이번 주 중 4당 원내대표 합의 후 정세균 국회의장 법안 상정 처리 요청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국조특위 활동을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9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러 국조위원들이 국조특위 활동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이번 주 중 4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주 중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20명의 증인 중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 등 2명에 불과했다. 결국 국조위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조특위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초 국조특위는 오는 15일 활동이 종료된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 이 청문회는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 세분을 향해서 질의하는게 말이 되나. 국민 분노를 함께 안고서 다음 청문회를 준비해야한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조 특위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조를 한달 연기해서 국조와 특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과 저 숨어 다니는 범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징하도록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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