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화테크윈(012450)은 법원으로부터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방사청이 당사에 통지한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은 당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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