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청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한 LG전자(066570)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중기청은 16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올해 1월 도입한 제도로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를 요구해 공정위로부터 금지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LG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2010년 기준 53%)업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된다”며 “다른 경쟁사와 달리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수용한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비씨나노텍은 근거리 무선통신(NFC) 안테나 제조위탁과 관련해 온플렉스에 불완전 서면 발급,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거부, 기타 7건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가 위법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5800만원의 제품가액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특히 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발주한 NFC안테나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플렉스 연매출 7.6%의 금액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혀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전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다”며 “향후 부당한 위탁취소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