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침몰 당일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 저녁 9시57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2) 경위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이날 평소 모임을 하는 경찰관 7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홀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1%인 상태였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A 경위뿐 아니라 같이 술자리를 한 경찰관들도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지난 17일 모든 직원의 음주와 회식, 이벤트 행사를 금지하고 총경급 이상 간부의 휴가를 중지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세월호 침몰
▶ 관련포토갤러리 ◀
☞ `세월호 침몰` 5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세월호 침몰]선박직 15명 중 11명 피의자 전환…수사 계속 확대
☞ [세월호 침몰]"정말 미안하다"..분향소 조문객 벌써 700명 넘어
☞ [세월호참사] 골든타임 놓친 진도VTS 첫 대형사고 '쉬쉬'
☞ [세월호 침몰]통곡의 땅 진도…살아온 이들은 없었다
☞ [진도 여객선 침몰]'오락가락' 선박검사 법령‥"검사원도 잘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