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증권사 지점 영업맨 `자통법에 지친다`

이진철 기자I 2009.02.18 16:48:10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고객들에게 너무 말을 많이 해야해서 무척 지칩니다. 특히 전화로 주식매수 주문이나 펀드가입을 받는 경우 투자정보확인서를 일일이 다 읽어줘야 해서 너무 힘듭니다. 계좌가 있을 경우 전화로 펀드가입이 가능한데 솔직히 이런 전화가 올때는 고객유치의 기쁨이 아닌 오히려 짜증이 날 정도니까요."

자통법 시행이후 일선 증권사 영업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영업맨들이 늘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른 투자성향 진단을 해야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가능해졌다. 증권사 영업맨들은 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류해야 하고,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시에는 별도의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한다.

증권사들은 자통법 시행과 함께 고객들에게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을 적극 권유해 관리 고객 정보를 대부분 확보해놓은 상태다.

A증권사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투자성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고객이 정보 등록시 6개월간 투자자 정보 내용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투자상담에 큰 불편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객 한명을 상담하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대기고객들은 차례를 기다리다 지쳐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증권사 영업점 직원들도 특히 펀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식투자자들에게 일일이 투자정보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식투자는 상품 등급으로 보면 `고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고객 성향을 파악해 투자 권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홈트레이딩시스템(HTS)가 아닌 지점에서 직접 한종목이라도 주식매수 주문을 받을 때는 일일히 투자정보확인서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B증권사 영업점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자기 성향보다 높은 위험군의 주식 추천을 희망하는 사례가 있어 추천과 상담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고객 일부는 낯설어 하기도 한다"며 "특히 주식투자 경험이 많은 고객의 경우에는 다소 답답함을 느끼고 불편해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C증권사 영업점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전에 언론을 통해 관련 기사가 많이 나가서 고객들이 알고는 있지만 등급과 관련해서 간혹 불편한 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주식매매 고객이 투자설명서 설문대로 답했는데 4등급 이하가 나오면 주식매매를 위해 등급을 높일수 밖에 없다"면서 "직원이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하는 시간적 문제와 고객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적인 책임을 고객이 진다는 내용에서 불편한 심기 드러내는 고객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주문시 5등급이 돼야 하는데 4등급인 경우는 일반주문만 가능해 신용주문 내는 고객이 지체되는 시간에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자통법 시대

- (자통법 중간점검)④"무용론보단 조기정착 힘쓸 때" - (자통법 중간점검)③앞서간 외국에선 어땠나? - (자통법 중간점검)②펀드 `불완전판매 줄겠지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