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이인규, 노무현 시계 의혹에 연루”
이인규 前중수부장, 정정보도·손배 청구 소송
1심 패소→2심 일부 승…대법, 파기·환송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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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
이 논평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