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 추심 행위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담보물 경매를 신청하면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등 정상 연체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는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부당 수취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과도한 연체 이자율이 적용돼 경매 신청된 담보 연체 채권 규모는 177억원이다.
또 일부 대부업자(41건)가 고령자나 최저 생계비 이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위해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사실도 발견했다.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 가전 등을 압류해선 안 된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한 사례(10건)도 있었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 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와 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