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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장관은 작년 11월과 지난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개선 권고 이행 사항에 대해 인권위 측에 회신했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 연장 시 부여하는 기간이 제각각이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기간 상한인 1년을 허가하고 △1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며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및 취업 방법 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상한 2년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신설해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회신과 관련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난민법 개정 등에 관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체류를 허가한 만큼, 인도적 체류자에게 국제규범에 맞는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