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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에서 이뤄지는데, 통상 전원회의에선 사회적 파장이 큰 굵직한 사건들을 다룬다. 전원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정위 출신의 상임위원 3명, 외부 인사인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해 심결한다.
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마련돼야 하기에 이날 전원회의에선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소회의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할 때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단체 성격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위원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는 만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한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그를 고발했다.
한 위원장의 공정성은 정치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오기형 의원 등 13명의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 조사는 한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인데, 이는 공정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어 조사업무에 개입해선 안 되는데도, 한 위원장이 이 같은 원칙을 깼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항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화물연대가 위원장에 대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피신청을 하지 않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서도 이러한 리스크를 아예 없애기 위해 위원장 스스로 이번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위원장이 배제될 경우 이날 전원회의는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5명의 위원이 찬성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