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례 왜 안해"…병사 징계에 아버지까지 협박한 육군 대대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용성 기자I 2021.06.16 11:51:45

군인권센터, 16일 병사 父 협박한 대대장 폭로
"21사단 A중령, 소속 병사 먼지털기식 징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육군 제21사단 소속 대대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병사를 징계하고 병사의 아버지까지 부대로 호출해 협박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센터)는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중령은 지난 4월 24일 병력이 단체이동 중 B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장을 호출해 B병사에게 징계를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중령은 다른 간부들에게 B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적어오라고 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넘기려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간부들이 모아온 B병사의 징계사유로는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 △당직 근무 중 취침 △상관에 대한 경례 미시행 등이 꼽혔다.

센터는 “이후 같은 달 26일 A중령은 B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B병사를 대상관 범죄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윽박질렀다”며 “이 같은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끔 아버지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A중령은 B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에 따르면 B병사 측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여단 차원에서 징계절차를 밟게 됐고, B병사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B병사가 징계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이 징계항고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고, 대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