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FIU 신고접수를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 확보, ISMS(정보보호체계 관리) 인증 획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은 신고서를 내는 것인 만큼, 심사 후 신고수리와는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이지, 신고 수리를 완료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면 신고를 수리하거나 불수리하는 심사는 약 3개월 후 나온다. 만일 신고접수를 7월에 하면 10월에나 심사가 끝난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했다고 해도 일부 거래소는 심사과정에서 불수리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만일 거래소의 대표자·임원이 특금법은 물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참조)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를 해도 FIU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은 금융위 주관, 블록체인 관련 산업육성 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도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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