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 기술사업화실 A실장과 직원 B씨가 C특허사무소와 결탁해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등 6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실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달 21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검찰은 대기발령 상태인 B씨와 C특허사무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앞서 기계연은 지난해 11월말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내부 제보를 받으면서 조사를 시작해 2개월 동안 비공개 조사활동을 수행했다. 최근 10년간 특허비용 청구와 지급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하고 수법이 계획적이라고 보고, 올해 2월 4일 대전지검에 A실장과 실무자 B, C 특허사무소를 형사 고소했다.
자체 조사 결과에서 이들은 특허 비용 관련 중간결재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없는 시간을 이용해 B씨가 각종 특허 비용 서류를 준비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A실장이 대신 결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에는 △이미 처리된 특허 비용 다시 청구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C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비용 청구 △해외 업체의 특허를 기계연 특허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기계연은 해당 직원들을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고, 추후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열 계획이다. 현재 원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지급비리 재발방지 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횡령 금액이 확정되면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도 되돌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기계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과 과학계에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부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횡령한 금액도 소송을 통해 다시 받아낼 계획이며, 해당 직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실은 문제를 키운 요인으로 △특허비용이 규정상 일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 허점 △특허 담당자들이 전문성 확보를 이유로 7년 이상 인사이동 없이 함께 근무한 점 △C특허사무소와 2014년부터 거래하며 유착관계가 형성된 점을 꼽았다.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은 물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특허 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검찰 고소 이후에서야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양정숙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이지만,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오른다잖아요”…계약갱신권 포기한 전세난민 사연[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9t.jpg)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1t.jpg)
![24만원대에 고급미…박규영의 '품절' 투피스 뭐길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20t.jpg)